2026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로 연장됐습니다. 두 날짜가 다른 이유는 국세청이 10월 초 공휴일 집중에 따른 고지서 송달 지연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별도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납부기한뿐 아니라 일부 피해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도 달라졌습니다.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약 3만 7,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먼저 내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핵심 일정
| 구분 | 대상 | 해야 할 일 | 기한 |
|---|---|---|---|
| 예정신고 | 일반 법인사업자 약 62.7만 개 | 신고 + 납부 | 10월 26일 |
|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 명 | 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 |
| 예정고지 | 소규모 법인 약 19만 개 | 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 |
| 납부기한 연장 | 호우·홈플러스 피해사업자 약 3.7만 명 | 납부 | 12월 28일 |
이번 예정신고의 대상 사업실적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국세청은 10월 5일 발표에서 법인사업자 62.7만 개가 예정신고 대상이며,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개는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026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사업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지,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각 과세기간의 중간에는 3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예정신고·예정고지 제도가 운영됩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방식 | 사업자가 직접 신고 | 국세청이 세액 계산·고지 |
| 주요 대상 | 일반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 계산 기준 | 7~9월 실제 사업실적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신고서 작성 | 필요 | 원칙적으로 불필요 |
| 2026년 기한 | 10월 26일 | 11월 2일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모두 제2기 부가가치세를 중간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확정신고에서는 이미 납부한 예정세액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반 법인사업자는 2026년 7~9월의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10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10월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원래 법정 신고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올해는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연 4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면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처럼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하는 대신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A의 올해 상반기 공급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소규모 법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별 예정고지 적용 여부는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일반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0월에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감소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납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이번 10월 제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예정부과 제도나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신고 의무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세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400만 원 |
| 예정고지 비율 | 50% |
| 예상 예정고지세액 | 200만 원 |
이 사업자는 실제 7~9월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계산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나 별도 세정지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 계산은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홈택스에 표시된 예정고지세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초 공휴일이 집중되면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우편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 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이 메뉴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은 같은 메뉴의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손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순서로 이동하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는 ARS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이용 경로 |
|---|---|
| 홈택스 | 예정고지 대상자·세액 조회 |
| 손택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 ARS | 1544-9944 |
| ARS 메뉴 |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
ARS에서는 본인 확인과 휴대전화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6 부가세 예정신고 조회하기 👆매출이 줄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7~9월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면 예정고지 대신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예정신고를 허용합니다. 2026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매출이 9,000만 원이었지만 7~9월 매출이 2,000만 원에 그쳤다면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합니다.
| 구분 | 금액 |
|---|---|
| 2026년 1~6월 매출액 | 9,000만 원 |
| 3분의 1 기준 | 3,000만 원 |
| 2026년 7~9월 매출액 | 2,000만 원 |
| 매출 감소 기준 충족 | 해당 |
이 경우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가 반드시 세금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매입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예정신고가 가능한 개인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별도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올해 국세청은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택스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도움자료 확대와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 수정 기능 개선입니다.
신고도움자료가 얼마나 늘어났나요?
국세청은 사업자의 업종과 거래 특성을 반영한 개별 분석자료를 확대했습니다.
| 구분 | 2025년 2기 예정 | 2026년 2기 예정 |
|---|---|---|
| 맞춤형 자료 종류 | 77종 | 82종 |
| 제공 자료 | 22만 개 | 23만 개 |
올해는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와 관련한 과세·면세 해석 사례,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 관련 안내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업종별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 도움 서비스
이 메뉴에서는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세법 개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 쉽게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이번 신고부터는 신고서 작성 중 현금영수증이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매입내역을 수정할 때 별도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수정해야 한다면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공제 여부를 일괄 변경한 뒤 다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은 사업자라면 신고서 작성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는 언제부터 제공되나요?
모든 신고자료가 10월 1일부터 한꺼번에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2기 예정신고 미리채움 자료는 항목별로 제공일이 다릅니다.
| 자료 | 제공 시작일 |
|---|---|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 10월 1일 |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10월 1일 |
| 수출실적 내역 | 10월 11일 |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 10월 14일 |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10월 14일 |
| 면세수입금액 | 10월 14일 |
| 전자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 10월 14일 |
| 신용카드 매출 | 10월 15일 |
| 판매·결제대행자료 | 10월 16일 |
이 일정은 국세청이 10월 5일 발표한 공식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판매·결제대행자료가 제공되는 10월 16일 이후에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채움 자료는 신고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지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정확하게 반영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매출·매입 내역과 대조해 누락이나 중복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부가세 예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나요?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기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전에는 매출과 매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
|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
| 매출 | 신용카드 매출 |
|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 매출 | 온라인 판매·결제대행 매출 |
| 매출 | 수출실적 및 영세율 관련 자료 |
|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 |
|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
| 매입 | 현금영수증 |
| 매입 | 기타 공제 관련 증빙 |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이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정기신고 →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 무실적 신고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는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2기 예정신고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방식 | 이용시간 |
|---|---|
| 홈택스 전자신고 | 10월 1~26일, 매일 06:00~24:00 |
| 세무서 방문신고 | 10월 26일 18:00까지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신고서 접수 후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실제 납부까지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부가세 예정신고 홈택스 바로가기👆부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홈택스와 손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다음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서면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 주요 내용 |
|---|---|
| 홈택스·손택스 | 전자납부 |
| 인터넷지로 | 계좌이체·카드납부 |
| 금융기관 | 창구·ATM·인터넷뱅킹 |
|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손택스 납부시간은 07:00~23:30입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결제수단 | 일반 사업자 | 간이과세자 |
|---|---|---|
| 신용카드 | 0.7% | 0.4% |
| 체크카드 | 0.4% | 0.15% |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에는 결제수단별 수수료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나요?
네. 국세청은 2026년 여름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 약 3만 7,000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습니다. 직권 연장은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호우 피해지역은 어디인가요?
이번 납부기한 연장 대상지역은 다음 5개 시·군입니다.
| 지역 | 대상 |
|---|---|
| 경북 안동시 |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자 |
| 경북 의성군 |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자 |
| 경남 거제시 |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자 |
| 경남 통영시 |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자 |
| 전남 영광군 |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자 |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개인·법인사업자 약 3만 6,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도 대상인가요?
네.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약 1,000명도 이번 납부기한 연장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홈플러스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자체 파악한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신고도 늦게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직권연장은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원칙적으로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자로 확인되면 세액 납부기한은 1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 구분 | 일반 기한 | 직권연장 대상 |
|---|---|---|
| 예정신고 | 10월 26일 | 10월 26일 |
| 예정신고분 납부 | 10월 26일 | 12월 28일 |
| 예정고지분 납부 | 11월 2일 | 12월 28일 |
국세청은 10월 6일부터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 → 세정지원 대상 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대상 확인 👆부가세 환급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는 조기환급금을 평소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제2기 예정신고에서 지원 대상자가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
| 중소기업 |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3년 이상 계속사업 |
| 영세사업자 | 매출액 10억 원 이하 |
| 혁신·벤처기업 | AI·바이오·환경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
| 수출기업 | 국세청이 정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
| 특별재난지역 | 해당 지역 사업자 |
| 기타 | 국세청이 정한 피해사업자 등 |
조기환급은 단순히 납부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환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부가세 예정신고 FAQ
2026년 10월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제2기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국세청이 10월 초 공휴일에 따른 고지서 송달 지연을 고려해 연장했습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실제 매출·매입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고,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두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를 통한 조회도 가능합니다.
매출이 줄었으면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나요?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도 10월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10월 제2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신고·납부 규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예정고지 대상자가 국세청이 연장한 납부기한인 11월 2일까지 정상 납부한다면 이번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부지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자의 다른 신고·납부 의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사업자는 모두 1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직권연장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면 되나요?
예정고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신고와 납부를 각각 완료해야 합니다.
2026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기한과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는 국세청이 일부 피해사업자 약 3만 7,000명의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연장했으며,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조기환급금도 11월 4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과세유형 확인 → ②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 확인 → ③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고지세액 확인 → ④ 세정지원 대상 여부 확인 → ⑤ 해당 기한까지 신고·납부
특히 10월 초에 작성된 일부 안내 글에는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 26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국세청이 발표한 최신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일정을 확인하세요.
2026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하기 👆
